하태경 "조국 장관, 법무부 훈령 개정해 검찰수사 언론공개 원천봉쇄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순실 특검처럼 '조국 게이트'는 정례 브리핑해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조 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검찰수사의 언론공개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국민과 언론은 깜깜하게 만들고 자신은 보고와 감찰 통해 모든 정보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하 의원은 "검찰이 정보 유출했다는 노환중 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개입문건, 조국 컴퓨터에서 작성된 논문요약본 문서파일 모두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다"며 "검찰이 정례브리핑 했다면 이런 가짜뉴스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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