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률 뒷걸음질로 고용부담금 매년 증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여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 8,489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재정정보원은 9,371만원, 한국투자공사 8,300만원 순으로 고용부담을 납부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납부했으나, 2019년에는 1억원 넘게 납부하여 2014년과 비교하여 3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채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선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에는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하였지만 2018년까지는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하여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9년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관에서 제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 됐다.

이날 김영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의 준수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여진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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