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기준, 해외사·재취업자 관리에 구멍<그래픽=최운열의원실>

[노동일보]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재취업 관여 금지, 퇴직자와 직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는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법무법인의 관련 직원과,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로만 보고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조직 쇄신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외부인 접촉 제도 운영의 목적이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규정 또한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위 퇴직자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 직원을 최다 접촉한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모두 802건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광장이 320회, 법무법인(유한)율촌이 294회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집단 중에서는 SK그룹 112회, 삼성 77회, 엘지 69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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