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7일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9월) 무사증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86건,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한 달 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년도별로 보면 2015년에 54명이 검거되었고, 2016년에 16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사드 등의 영향으로 34명으로 감소한 후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으로 꾸준히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손금주 의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한 본토로의 밀입국,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해경·경찰 등이 협의해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8,741명으로 그 중 98%(2,891,220명)가 중국이었으며, 필리핀(15,895명), 베트남(13,992명), 몽골(4,69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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