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구속영장 기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조씨의 허리디스크 호소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조씨의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해 또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허위소송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달 안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정 교수가 연루된 사모펀드와 입시부정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힉이다.

또한 검찰은 조씨를 구속시킨 후 조 장관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후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댜.

하지만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뒤로 미루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조씨와 정교수의 수사상황에 따른 구속 영장 사유가 겹치기 때문이다.

조씨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조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수사 지연을 쓰는 것으로 의심을 가졌고,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봤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서 황당해 하는 눈치다.

조씨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을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인 정씨도 조 장관의 동생인 조씨와 마찬가지로 뇌수술 후유증과 시신경 장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