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경기도 955명, 서울시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박완수의원실>

[노동일보] 조두순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걸쳐 7,700여명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 31일 현재, 과천시, 인제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221개 시군구에 7,714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955명, ▲서울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부산 238명, ▲충남 223명, ▲전북 207명, ▲대구 205명, ▲전남 201명, ▲강원 142명, ▲충북 134명, ▲광주 117명, ▲대전 103명, ▲울산 83명, ▲제주 ▲63명, ▲세종 11명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로는 229개 가운데 221개 시군구에 걸쳐 거주하고 있고, 30명 이상 분포지역 기준으로 ▲수원시 100명, ▲부천시 82명, ▲전주시 75명, ▲안산시 72명, ▲창원시 70명, ▲청주시 68명, ▲천안시 62명, ▲인천 미추홀구 60명, ▲서울 관악구 57명, ▲고양시 56명, ▲대구 달서구 53명, ▲서울 중랑구 52명, ▲성남시 52명, ▲평택시 51명, ▲의정부시 49명, ▲서울 영등포구 47명, ▲인천 남동구 47명, ▲화성시 47명, ▲시흥시 45명, ▲목포시 45명, ▲제주시 43명, ▲인천 서구 42명, ▲진주시 40명, ▲김해시 40명, ▲원주시 39명, ▲광주 북구 38명, ▲용인시 38명, ▲구미시 37명, ▲인천 부평구 37명, ▲파주시 34명, ▲서울 은평구 33명, ▲익산시 33명, ▲포항시 33명, ▲경산시 33명, ▲군산시 32명, ▲서울 강북구 31명, ▲서울 양천구 31명, ▲서울 강동구 31명, ▲남양주시 31명, ▲광주 광산구 30명 순이다. 반면 ▲과천시, ▲인제군, ▲옥천군, ▲계룡시, ▲장수군, ▲곡성군, ▲군위군, ▲영양군에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한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며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또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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