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점장 A씨 검찰에 허위진술했다고 표창원 의원실에 양심고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맥도날드가 지난 2018년 햄버거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방문했던 매장의 직원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직원이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대검찰성 국감에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햄버거병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대장균이 배출하는 독소는 섭씨 100도에서 최소 5분간 가열해야 독소가 비활성화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맥도날드의 조리 규정 온도는 섭씨 71.2도"라며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온도가 독소가 사멸할 수 있는 적정온도인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날드 측에서는 오염된 햄버거가 유통, 소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당시 피해아동이 방문한 맥도날드의 점장도 조리 과정에서 햄버거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장이 맥도날드 측과 사전 협의한 후 허위진술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했고, 이 증언은 녹취로도 남아있다"며 "식품위생법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조사가 한국맥도날드 측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해 2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과 외부 감사 업체 사용으로 한국 맥도날드와 직원이 납품되는 패티의 오염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의 오염 가능성과 발병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검찰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 등을 추가 고발했으며 현재 이 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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