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210개) 중에서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모두 91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의 성범죄는 대부분 징계가 이뤄졌으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건을 포함한 총 발생건수는 250건으로 한 기관당 1년에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작년 13건, 올해 3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고, 한국철도공사 5건(17년)-8건(18년)-2건(19년), 한국전력공사 3건-5건-4건, LH 1건-7건-3건, 한국마사회 1건-8건으로 집계돼 특히 작년에 성범죄 징계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과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는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중 하나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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