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법령에 의해 명시된 변리사들의 의무연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경우 의무연수 대상 중 상당수가 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변리사법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청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진다.

의무연수교육 시간은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 5에 따라 2년에 2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말 현재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의무연수 대상자는 586명이었다.

그러나, 대상자 중 134명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았으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부과된 과태료도 80%가 넘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법령위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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