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고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