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사진=국회의장실>

[노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의장은 21일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149표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처리 시한을 오는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로 정했다. 

문 의장은 또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합의처리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언제든지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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