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제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손 대표 측은 단순히 당비 납부 심부름을 한 것이며 당비 대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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