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경찰청장도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 하위법인 법률기관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법률로 검찰총장 위에 차관급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법률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동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 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위헌적인 공수처법 논의로 더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알텐데 이제 그만 억지 부리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