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 본회의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필요"<사진=김정환기자>
이인영 "국회 본회의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필요"<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자고 있는 국회, 일 하지 않는 국회를 우리 스스로 과감히 벗어던져야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연다. 하원은 138일이고, 상원은 162일이다. 그에 반해 우리 본회의 개최일수는 아주 빈약하다"며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1만6000건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며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도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결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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