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1일 직책당비 미납으로 인해 퇴진파인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직을 박탈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다"며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각 당원은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직책당비는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최고위원 등 퇴진파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힘을 발휘했으나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징계를 받고 권 최고위원까지 당직이 박탈되믕로서 당권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로써 손학규 대표는 총선기획단 등 최고위 의결이 필요했던 당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장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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