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통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를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만들어진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새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됨에 따라 표결을 막을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됐으며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에 자우한국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된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정이 넘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며 필리버스터 정지와 함께 회기를 종료했다. 

결국 4+1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새 임시국회는 긴장이 높아진 필리버스터 정국을 일단 멈춘채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4+1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돼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가 되며 내년 4·15 총선부터 이같은 선거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또 다시 신청한다하더라도 자동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며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으로 이같이 임시국회를 나눠서 열 경우 건찰개혁밥안 등은 내년 1월이 되서야 처리될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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