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육군 부사관 전역 결정<자료사진>

[노동일보]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육군 부사관 A하사 전역을 결정했다.

이날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전역심사는 앞서 A하사가 요청한 전역심사 일자 연기가 반려되며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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