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소속 군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했다.
국방부가 밝힌 해군 군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7번째 환자와 접촉했으며 이어 격리 조치됐다.
이날 국방부는 "해군 모 부대 소속 군무원 ㄱ씨가 지난 1월25일 가족과 함께 17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했다"며 "이 사실은 ㄱ씨가 오늘 17번 확진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대는 ㄱ씨를 부내 내 부대원들 접촉을 금지한 채 단독 격리 조치했다.
특히 ㄱ씨와 부대 내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6명도 자택에 격리 조치했다.
국방부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군무원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격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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