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사건, 수원지검 배당<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2일,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이에 이날 수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이 '제출을 거부하라'고 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소장 제출을 방해했다"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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