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로 인해 39시간 폐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퍼지는 것과 관련, 2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한다.

이에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 소독에 돌입했다. 특히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한민수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의원회관에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 이 같은 폐쇄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소독 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