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겠다"<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0일, 구속된 조주빈이 운영한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이 관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고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실제 성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인식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확대와 해외 인터넷 및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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