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사용에 대해 반대할 이유 없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소통관실을 찾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사용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찬성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지만 그 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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