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하기로 했다.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다

농업인단체로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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