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

공정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한 17개사 검찰 고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총 4,799억 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되어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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