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이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주요 골자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상 조항을 빼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 통과가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도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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