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자료사진>

[노동일보]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보면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복수응답, DMC미디어, 2018.10월)로 나타났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대가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확인한다.

여기에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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