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6일, 통일부(장관 김연철)에 따르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되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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