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7일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으로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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