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 동참<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 신속한 법집행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법령상 기한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3월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4월 29일),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보고의무(4월말)에 대해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국면에서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취했다.

대표적으로 항공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신속하게 검토·승인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 연합회는 매년 3월이내 (대면)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종래 3월 이내 대면회의에서 총회 연기 내지 한시적인 서면회의를 허용했다.

각 생협연합회뿐만 아니라 개별 생협에 대한 감독기관인 모든 광역지자체에도 관련내용을 전파하여 생협연합회와 지역별 개별 생협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 협력사와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이어나간 상생노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했다.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평가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지원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기업에 절실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노력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 준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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