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세정기 및 여성청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노동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