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 1,500여명 새 주민등록번호 받아<사진=행정안전부>

[노동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3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2017.5.30.~2020.5.26.)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17.5.~’20.5.)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0.9%)도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8세*이며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등이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상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3주 내에 심사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대법원 예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8.11.16 시행)

종전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재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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