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헌신하신 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9,413명의 명부를 획득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특히,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했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인(故人)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59년 이전 군퇴직급여금 실무지원반(이하 실무지원반)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4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아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군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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