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당 징계 받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당 징계를 받았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당은 이를 28일 통보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문 당시 "언행 불일치"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금 전 의원은 일부 친문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 지난 4.15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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