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한 공황장애를 호소한 후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병가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이 의원은 판사출신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반려됐다.

10일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나,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또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이원 측에 병가 대신 청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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