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동학대에 대한 공동체 사회 책임 강화해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동체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가정에 대한 원가정 보호주의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첫째로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한다"며 "현 특례법은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를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아동학대는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학대 피해 아동을 다시 학대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원가정 보호 원칙의 일률적 적용을 막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아동복지법 제 4조 3항의 원가정 복귀 원칙 규정을 개정해 이를 학대 피해 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며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을 연계,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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