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사진=남부지방산림청>

[노동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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