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관련 무죄 판결 받아<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가수 조영남씨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미술작품은 조씨의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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