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2017. 1. 5.부터 2018. 3. 14.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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