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형사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 중<자료사진>

[노동일보] 택시들의 불법 차선 변경, 끼어들기 등 난폭 운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택시의 구급차 운행 방해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정확한 수사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택시기사에 대해)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급차를 막은 택시에 대해 강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도 추가로 배치돼 수사에 침여히고 있다.

반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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