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고발건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발내용은 김 의원이 지난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인데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해 이 역시 고발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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