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날 최 의원의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는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산부인과라는 시대착오적 이름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진료를 꺼린다는 문제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출산과 부인과(婦人科)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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