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차관회의 앞두고 막바지 설득 나서<사진=김정재의원실>

[노동일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차관회의가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은 19일 세종정부청사를 전격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을 만나 차관회의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 방안을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입법예고 전날인 7월 26일에는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지원금에 대한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8월 1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다시 만나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포항시민 500여 명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을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100% 실질적 피해구제는 물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일 차관 회의를 거쳐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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