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교사, 제자와 연인으로 발전 후 금품 가로채<자료사진>

[노동일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부녀 기간제 교사 A씨(32)가 고등학생 제자와 교제하며 제자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만들고 과외비도 수백만원을 가로챈 가운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은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을 만든 후 지난해 1월부터 연인 관계로 진전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고 절도를 권유했으며 B군은 지난해 2~4월까지 A씨가 시키는 대로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훔쳐 A씨에게 갖다 줬다. 

또 A씨는 같은 해 2~5월에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 아들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과외는 하지 않았고 A씨와 B군은 이 시간에 데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밝힌 후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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