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법안 통과<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날 환노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추가로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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