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경찰청 진술녹음제 실시율, 전국 평균 0.7%"<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수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진술녹음제와 관련 10억 원 정도의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경찰청 경찰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 결과 진술 녹음제 실시율이 0.7%뿐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상반기(1~6월) 전국 경찰청·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로 총 조서작성건수 102만 6,682건 대비 진술녹음건수는 7,339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진술녹음제 도입 직후인 1월에는 전국 평균 실시율이 1.1%였으나 2월부터 6월까지 0.6%~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 1.3%, 인천 1.2%, 울산, 전북이 1%, 경기북부 0.9%, 서울, 경기남부, 전남, 충남이 0.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실시율이 낮은 지역은 0.2%인 경남이었다.

경찰은 진술녹음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두 차례 시범운영을 했는데, 20년 상반기 실시율은 이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1차 시범 실시 결과 실시율은 44.1%였으며,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전 지방청 소속 21개 경찰관서에서 진행한 2차 시범실시 결과 실시율은 19.4%였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추출해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했다.

일부 사건에서 확인서를 통해 진술녹음을 고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7년 700만 원, 2018년 1,470만 원, 2019년 7억 9,100만 원, 2020년 1억 8,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진술녹음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등에 지금까지 9억 9,870만 원을 사용했다.

21년도 예산안에도 2억 2,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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