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349건... 폭행·상해, 업무방해

코로나19 범죄 총 1068건, 엄중 처벌 이뤄져<자료사진>

[노동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이한 결과 8월 25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처리된 범죄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으며 이 중 159건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을 구속했다.

위반사유로는 격리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 미인증 밀수출 104건(10.7%) 순이었다.

경찰도 8월 말(8. 24. 기준)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87명을 수사하여 9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 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00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60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05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8월 21일 기준 총 349건이었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64건, 업무방해 129건이었으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이나 있었다. 운송수단별로는 버스가 190건, 택시 116건, 전철 등 43건 순으로 많았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