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알고리즘 검색결과 조작해 경쟁 쇼핑몰 쫓아내

[노동일보]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게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으로 쇼핑 동영상 등을 포함한 노출 대상을 검색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리는 행위를 하며 자사우대 방식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으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네이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5차례 변경했다.

이에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이어 같은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이 되도록 특권을 부여했으며 2012년 12월과 이듬해까지 1월, 9월까지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을 유리하게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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