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이 국회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했던 국회의원회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삼성전자는 13일, 자사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발급받고 국회를 출입한 것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 출입 논란과 관련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국회 출입기자증을 갖고 있던)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븥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삼성전자는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회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았던 임원에 대해 "임원직에서 사퇴 후 퇴사했다"고 밝히면서 징계를 진행 중인 다른 임직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말하기는 아렵다"고 전했다.

또한 징계를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의 숫자에 대해서도 "알수 없다"며 "징계절차가 나와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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