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줄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탄희의원실>

[노동일보]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줄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으나.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문제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인 태도이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나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이었다.

경찰은 5년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4,514건 중 89.2%인 4,028건을 검거했으며, 같은 기간 ‘일반음란물 범죄’ 1만2,511건 중 84.1%로인 10,518건을 검거했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크다.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교사 여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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