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헬리콥터 소형항공기 사고 17건, 피해액 609억여원

[노동일보] 기상청의 항공예보는 항공업무 전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항공기 기상정보 제공에 태만할 뿐만 아니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항공기상예보의 정확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항공기상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상정보 예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헬리콥터 및 소형비행기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헬리콥터와 소형항공기를 합쳐 총 1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은 609억원에 달했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부분 전파 또는 대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헬리콥터, 소형비행기 등 경비행기 사고의 관건 중 하나는 사전에 적절한 기상정보가 조종사에게 전달되어 국지적이고 순간적인 기상악화에 대응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라며 이를 위한 전담 관측자료, 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런데 항공기상청에서 독점 제공하는 공항예보의 정확도는 지난 2016년 91.62%, 2017년 92.17%에 이어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 9월 기준으로 89.51%까지 떨어져 항공기상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항예보는 일정시간(30시간)동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풍향, 풍속, 시정, 강수유무, 운량, 운고 등 6개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값을 정기적으로 제공함. 항공기상청이 우리나라 총 7개 공항에 대한 공항예보와 공항 경보 정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국내 공항에서 운행하는 항공기는 법적으로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운항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소형 항공기 지원을 위한 별도의 관측지점, 장비, 조직이 전무하며 담당 인력도 2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2013년도 11월 서울 삼성동 헬기사고 이후 예보 독점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던 기상청이 여전히 항공 안전을 이유로 항공기상정보 예·경보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특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기상정보 개방, 기상산업 진흥을 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웅 의원은 "소형 항공기는 일반 민간 항공기보다 기상정보에 매우 민감하여 조종사에게 실시간·국지적 기상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렇듯 항공기상정보 예보를 독점하면서도 특화된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항공기상 예보 권한을 민·관에 개방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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